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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 정치권 또 무책임하게 넘기나”
“사학법 개정, 정치권 또 무책임하게 넘기나”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5.09.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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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원로, '사학법 표류' 정치권 질타

▲원로 교수들은 15일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합의 요구를 중단하고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 김봉억 기자

사립학교법 개정이 여야간 강경 대치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교육계 원로 인사들이 다시 한번 사학법의 민주적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변형윤 상지대·장임원 서일대 이사장 등 교육계 원로 8백52명은 지난 15일 ‘원로 선언’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온갖 핑계로 수년동안 미뤄온 정치권의 무책임한 자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학비리구조의 청산은 우리 사회를 굳건한 발전의 틀 위에 올려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사학재단의 주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열린우리당은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야 간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교육시설비로 투자돼야 할 돈이 재단의 금고로 들어가 버리고, 존경하는 스승이 재단의 불의에 항의했다고 해직을 당한다면 학생들은 기성세대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라며 “비리사학에 의해 우리 교육현장이 무너지는 현실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수행 서울대·박영호 한신대·조영건 경남대 교수 등 원로 교수 대표들은 사학법 개정안 심사기한을 하루앞둔 이날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합의 요구를 중단하고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박원주 영남대 교수, 이하 사교련)는 교육부가 지난 달 24일 우암학원의 정관변경인가신청을 인가한데 대해 “한 대학의 사례를 넘어 조직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이런 작업의 목적이 사학법 개정의 저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교련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 “교육부는 우암학원에 대한 위법적 정관변경 인가를 취소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사립대학 정책을 즉각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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