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5:25 (일)
학술지 KCI 입력 안하면 '지원 없음'
학술지 KCI 입력 안하면 '지원 없음'
  • 신정민 기자
  • 승인 2005.09.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진, 국내학술지발행지원 신청 요강 발표

학술지 발행면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던 국내학술지발행지원 사업 선정과정이 올해부터는 발행면수 대비와 함께 학술지인용색인 자료구축 입력실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지난 8월 29일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에서는 ‘국내학술지발행지원신청요강’을 발표했다. 2006년에 발행될 학술지 발행 경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기관당 1천2백만원 이내(총 발행경비 50%이내), 전 학문분야에 걸쳐 총 25억원의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학회 또는 대학부설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진 등재(후보)학술지이며, 등재(후보)학술지를 2종 이상 발행해도 1종 학술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주간 학진 홈페이지 www.krf.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작년과 몇 가지 달라진 점은, 당초 계획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비율에 따라 환수금액을 차년도 지원액에서 공제한 후에 지급한 작년에 비해 올해부터는 실적 부진 비율에 따라 환수조치나 당해 연도 지원 배제조치를 취한다는 것. 발행된 학술지를 학진에 제출하던 과정이 올해부터 없어지고, 대신 KCI 홈페이지에 학술지 데이터를 입력시켜야한다. 신청부터 자료집 발간까지 모두 온라인화된 것이다. 또한 지원기관 표기도 바뀌어 국문인 경우 “이 학술지는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으로 표시해야하며, 영문은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HRD, Basic Research Premotion Fund)."를 표시해야한다.

또한 신청자격제한은 작년도 교육인적자원부 및 학진의 지원비를 받고 지원기간 종료 후 1개월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회나 기관, 지원비 환수 통보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학회와 기관의 항목과 더불어 2004년도에 발행한 등재(후보)학술지의 정보를 국내학술지인용색인(KCI)에 입력하지 않은 학회나 기관도 포함된다.

한편 결과보고서 제출은 2007년도 1월 7일부터 31일까지며, 학진에서 자료보완이나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학회와 기관은 지원금 사용과 관련한 증빙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학진 기반조성1팀(02-3460-5605)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신정민 기자 jms@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