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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연대, 국립대 법인화 반대·교수노조 합법화 주장
교수단체연대, 국립대 법인화 반대·교수노조 합법화 주장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5.08.31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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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국교련·사교련·교수노조 등 한자리에 모여

▲지난 31일, 전국교수단체연대가 '국립대 법인화 반대, 사립학교법 개정, 교수노조 합법화'를 요구했다. © 김조영혜 기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송희 강원대 신소재학과, 이하 국교련)를 비롯한, 7개 교수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국립대 법인화 반대·사립학교법 개정·교수노조 합법화’를 주장했다.

지난 31일 서울 느티나무 카페에서 전국교수단체연대 대표 10여명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특수법인화정책’과 ‘국립대학재정특별법’ 등에 대해 “국립대가 수행해왔던 공적 기능이 무시되고 대학 교육비를 국민에게 부담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송희 국교련 회장은 “서울대 등 몇몇 국립대 총장이 법인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 국립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법인화를 실행하기는 불가능하다”라며 “교육부가 국립대 교수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법인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사립대 운영과 관련해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공익이사제 등을 도입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교육계의 현안으로 떠올랐던 사립학교법 개정 여부는 오는 16일, 국회에서 직권상정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향방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상곤 한신대 경영학과, 이하 교수노조)이 하반기 목표로 선포한 ‘교수노조 합법화’도 전국교수단체연대의 공동 요구사항으로 꼽혔다. 이들은 “대학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과 연구의 발전, 교수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교수노동조합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은 “국회 개원에 앞서, 대학교육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전달하게 된 것”이라며 이날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전국교수단체연대에는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교수노조,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국교련,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교수 7단체가 모였다.
사진·글 김조영혜 기자 kimjo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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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협의회 2005-09-07 23: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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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시게들,
비전임 시간강사 제도를 그 동안 잘 악용해 묵었는데,이젠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되었을텐데!?

방학 4개월 동안 비전임 교강사들은 고픈 배를 잡고 피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히히덕 낄낄 거리는 흡혈귀 - 언필칭 지성인 ??

쯔ㅉ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