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1:15 (금)
[주장] 임시이사의 직무와 책임
[주장] 임시이사의 직무와 책임
  • 기자
  • 승인 2005.08.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화영 /서일대 중국어과 ©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진 악덕 재단을 몰아내고 임시이사가 파견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를 것이다. 2004년 2학기부터 비리재단 퇴출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구보건대학과 경북과학대학의 예를 들어보자.

이 두 대학은 공히 교수협의회의 진정으로 지난 3월 교육부 감사를 받았으나, 3개월 후에 발표한 교육부 감사 결과와 조치는 구성원들을 매우 실망시켰다. 사립학교에 보편화된 교비횡령 외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보조금 횡령이라는 새로운 비리가 밝혀졌음에도 교육부는 두 대학에 모두 2개월이라는 계고기간을 주고, 이 기간 내에 횡령한 돈을 환원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시정하지 않으면 이사 2인에 대해 임원승인취소 한다고 하였다.

두 대학의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은 교육부에 재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며 34일간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으나, 교육부는 시정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달리 재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비를 횡령해서 적발이 되어도 되돌려 놓기만 하면 된다는 사립학교법 때문에, 2003년 초부터 1년 넘게 재단과 힘겨운 싸움을 전개하여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동덕여대에도 임시이사 파견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내 분규가 일어난 사학에서 임시이사 파견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임시이사 파견 후에야 구 재단의 부정과 전횡에서 벋어나 안정을 되찾고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강한 금권력도 갖고 있고, 비민주적인 사립학교법의 비호를 받고 있는 사학의 운영진과 힘든 투쟁을 하여 임시이사 파견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학내 구성원들이 바라는 학내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임시이사 파견 후에도 학내는 구 재단의 비호아래 학사 업무를 이끌어오던 구 재단에 가까운 인사와 교수협의회 등 학내 민주화를 이끌어오던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잔존해 있고, 구 재단에서는 임시이사 파견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거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임시이사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학교 운영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임시이사가 지나치게 구 재단의 눈치를 살핌으로 인해 학사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또는 사심을 갖고 학교 운영권을 장악하려고 하여 학사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바라는 구성원과 갈등을 불러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임시이사의 부정과 비리 등으로 학내 분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태만하거나 사립학교법을 위반할 때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임 할 수 있는 규정도 구비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교육부는 선임한 임시이사가 구 재단의 간섭에서도 벗어나고, 이사로서의 기능과 직무를 다하도록 임시이사에게 실질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장 및 상근이사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책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수익사업을 할 수없는 부동산이 대부분이다. 특히 임시이사가 파견된 법인일수록 법인의 수익이 미미하여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없어 법인운영을 교비에 의지하고 있다.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듯, 교육부는 임시이사를 파견할 때 해당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유무를 살펴,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사유를 해소하고 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파견하는 임시이사가 그 직분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한편, 임시이사도 잘못이 있을 때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