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등 10개 국립대에서 35건의 신임교수 공채 불공정 등의 사례가 적발돼 임용 비리가 대학가에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로부터 받은 ‘2004년도 교원인사 관련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이후 3년간 경상대 등 10개 국립대에서 이뤄진 교수공채를 감사한 결과 심사 부적정 등의 불공정한 사례가 35건이 적발돼 주의·경고·경징계 등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징계 2명, 경고 45명, 주의 33명 등 징계조치하도록 교육부가 해당대학에 통보한 교수·대학 관계자만해도 80여명에 달했다.
교육부가 부분감사를 실시한 10개 대학은 경상대, 순천대, 안동대, 전북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서울산업대, 한밭대, 경인교대, 서울교대이다.
주로 나타난 교수임용 부적정 사례는 △심사 규정 및 지침 불합리 △심사기준을 무시한 자의적 평가 △동일 심사대상에 대한 동일인의 상반된 평가 △부당한 합격자 임용 보류 △지원자와 관계 있는 심사위원 위촉 △채용절차 임의 중단 △교수충원 업무 처리 부적정 △공채 심사기준 불합리 △경력 심사 부적정 등이었다.
□ 특정인을 위한 모집 공고 = 한밭대 회계학과의 경우, 특정인을 위한 모집공고를 낸 뒤 비전공자를 최종 합격시키고, 지원자와 공동연구자를 공개강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식을 통해 면접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임용 비리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동일논문에 해마다 다르게 평가 = 또 경상대의 경우, 2003년 1학기에는 지원자 4명의 전공을 ‘불일치’한다고 해놓고, 2004년 2학기에는 동일 지원자 4명의 전공을 ‘일치’한다고 하는 등 전형적인 전공 적부심사에서의 부적정 사례를 보여줬다.
충남대의 경우, 2004년 생화학 전공 연구실적물 심사시에 특정인에게 점수를 높이 주면서 타 지원자들에게는 지나치게 낮게 주는 등 심사위원 2인이 심사기준과 다르게 평가해 교수 등이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지원자 있어도 ‘적격자 없음’ = 순천대에서는 전공 적합자가 3명인데도 학과 자체기준을 들이대 ‘적격자 없음’ 등을 이유로 채용 절차를 중단했으며, 전북대에서는 2004년 1학기 모 학과 공개강의 심사에서 한 특정인을 뽑기 위해 학과교수들이 담합 평가한 것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채용공고에 따라 정당하게 선발하고도 임용을 보류해 지적당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해양대는 총장이 “1위와 2위간의 점수차이가 근소하다”라는 이유로 임용을 보류해 교육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 교육부에서 인원 배정받고도 미충원 = 안동대 등의 국립대에서는 국가에서 인원을 배정받고도 학과 교수들의 합의가 없다는 사유로 또 다른 이유없이 2년간 임용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이번 교육부 자체 감사는 지난해 4월 26일부터 6월 23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 것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