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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은 이제 국민 기본권… 인식 전환 필요"
"고등교육은 이제 국민 기본권… 인식 전환 필요"
  • 강일구
  • 승인 2021.10.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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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22일 '고등교육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왼쪽부터 양성렬 이사장, 반상진 교수, 박거용 소장 = 국가교육위원회 유튜브 캡처
22일 국가교육회의 주최로 '고등교육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과),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 소장. 사진=국가교육회의 토론회 유튜브 캡처

국가교육회의 주최로 '고등교육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0월 22일 열렸다. 지난 6월에 열린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국립대(18일) 사립대(24일) 대토론회에 이어 열린 것이다. 지난 6월부터 세 차례 열린 토론회는 교수단체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가 대통령 지속 자문기구(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현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교육회의)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함께 기획하고 진행해 정책 제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 의미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성렬 사교련 이사장과 반상진 전북대 교수(국교련),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김용석 대학정책학회장, 안상준 국가중심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장, 염민호 전남대 교수(교육학과), 채창균 직업교육소위원회 위원장, 허준 연세대 교수(건설환경공학과)가 토론을 맡았다. 

고등교육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 인식 전환 필요

산업구조가 지식 집약적으로 변모하면서 고등교육의 보편화는 전 세계에서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에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그리고 대학정책학회는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 육성’을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우리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고등교육의 정책 목표로 ‘고등교육의 기본권 보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각자의 희망과 소질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최적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등교육체제의 구축을 지향하면서, 평생교육을 포괄하는 고등교육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간주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기본 인식을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고등교육 기본권 보장’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체제 개편, 대학경쟁력 강화, 재정지원 재구조화, 학생지원체제 강화가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관련 법령은 과거에 만들어지기도 했고 최근에는 상위법 없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돼야 할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은 없는데, ‘한전대학특별법’ 같은 법만 16개입니다. ‘국립대학법’과 ‘사립대학법’을 제정해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교수 경쟁력이 대학 경쟁력… 국가교육위가 교수 임용을

 교수의 경쟁력이 곧 대학의 경쟁력입니다. 신입 교원임용이 대학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의한 교수의 임용·파견과 국가교육위원회와 대학 협의해 교원임용을 다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초학문·신산업·특성화 분야에 우수한 국가임용교수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국립대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비정년트랙 교원의 임용은 추진하지 않도록 하되 기임용된 교원에 대한 신분 보장과 임금 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합니다.

국정과제로 채택됐던 국립대통합네트워크·공영형사립대 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법률이 아닌 정책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정책보다 더 포괄적인 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 등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립대학에 내재된 공공재·사유재로서의 성격과 책임을 ‘사립대학법’ 재정을 통해 명확하게 해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안된 공유대학·(초)광역대학·메가시티대학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누구보다 청년들의 고민에 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공별·업종별 맞춤형 대응책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등록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이 낮은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액제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대학은 학생이 창출한 성과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사진=국가교육회의 유튜브 캡처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로 대학체제 새판 짜야… 개별 대학 아닌 ‘대학체제’ 경쟁력을 

교육혁신의 핵심은 대학체제에 새판을 짜는 것입니다. 교육대전환의 방향은 개인과 기관 간 경쟁과 배제가 아닌 교육을 연계·협력하며 대안적 공생교육체제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입니다.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는 대학 간 물적·인적 자원 공유와 연계로 교육과 연구 역량의 상생 성장을 꾀해, 개별 대학이 아닌 대학체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공유성장체제입니다.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내재적·외재적 방향이 모두 강화돼야 합니다.

대학의 내재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 간 자율 결정 권한이 확대돼야 하고, 대학의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자율적 특성화와 산학협력체제가 구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외재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 간 연계 협력을 통한 공유성장 체계가 구축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벌주의 타파와 사회 양극화 완화, 계층사다리 역할 같은 대학의 본질적 기능이 회복돼야 합니다. 또한, 국립대학연합체, 공영형사립대, 건전 사립대 육성, 대학 간 컨소시엄 구축 등을 통해서 국립대와 사립대가 상생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선결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학의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해당 법을 제정해야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학체제를 개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정부가 고등교육재정의 일정 비율을 부담토록 해야 합니다.

국립대학법·사립대학법 제정은 대학의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대학간 지역혁신체제(RIS) 강화를 위한 행정재정지원 강화도 필요합니다. 

개별 대학 아닌 ‘대학체제’ 경쟁력을

 법적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 간 교육과정과 강의 개방, 학점교류, 교수교류가 확대된 유형별 국립대연합체제와 유형별 사립대연합체제를 운영해야 합니다. 국립대연합체제, 사립대연합체제는 모두 학력인증제, 공동 학생선발제, 공동학위제 등을 도입·운영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국립대-사립대학연합체제를 통해 대학구조를 연계·협력체제로 전환해 공유성장형 대학체제로의 대전환을 구현해야 합니다.

대학체제 개편과 대학평가체제를 연동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필요합니다. 1단계에서 정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대학의 기본적 역량 수준을 점검하고, 일반재정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정부-대학 자율협약 진단체제를 구축하고, 정부가 주도해 목적사업 평가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3단계에서는 대학이 주도해 대학 자율 성장 진단 체제를 구축하고, 대학 간 동료평가(peer review)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에 대한 ‘선지원 후평가’가 가능해야 합니다.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로의 전환이 성공한다면, 지역 소재 대학의 기초 체력이 강화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입시 경쟁을 대학 내 학문경쟁으로 고등교육의 체질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과). 사진=국가교육회의 유튜브 캡처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과). 사진=국가교육회의 유튜브 캡처

 

국가교육위, 교육정책에서 학문정책으로

고등교육 내에는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고등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초·중등보다도 못한 게 현실입니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도 상위권·수도권대학에 집중돼 있습니다. 대학의 이월·적립금도 천차만별이며 여기에 부정·비리 대학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대학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은 증가했습니다. 전통적이었던 교수의 역할도 이제는 강의·연구·사회봉사·코치역으로 변했습니다. 대학진학률은 60%대로 하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해외 유학은 2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학 특성화 정책 명목뿐이었습니다.
등록금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대학의 재정 상태에 따라 고등교육기관 간의 1인당 교육비 편차는 심각합니다. 카이스트·포항공대·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입니다. 소위 명문 사립대는 최소 1천500만 원에서 3천200만 원입니다. 반면 국립대는 3천200만 원이고 그 이외의 대학과 전문대는 1천400만 원에서 1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대, 국공립대, 사립대 순서대로 고등교육의 무상화는 진행돼야 합니다. 또한, 국립대 비율도 2배로 높아져야 합니다.

박사학위 기준 강화·국가박사학위제 검토를

고등교육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교육정책에서 학문정책으로, 초·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그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고등교육 재정확보책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고등교육의 재정은 전체 교육재정의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의 70%는 국립대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비정년트랙 교원·시간강사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박사학위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국가박사학위제도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관계법 또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사회의 권한을 조정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사립대와 다른 조건의 국공립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국공립대학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감사 결과 피해는 구성원이 입고, 법인은 안전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인법’ 제정 또한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대학 관련법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 소장. 사진=국가교육회의 유튜브 캡처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 소장. 사진=국가교육회의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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