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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립 준비한 박은정 교수
서울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립 준비한 박은정 교수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5.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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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관련 모든 연구 심의…윤리 문제시 연구 중이라도 중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 대해서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타당성을 심의하려고 합니다.”

서울대가 국내 대학으로서는 최초로 학내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학기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황우석 석좌교수의 인간 배아복제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 생명과학 연구들의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시점이라 주목을 끈다.

서울대가 위원회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 박은정 교수(법학과)를 비롯해 8명의 교수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에 뛰어들었다. 박은정 교수는 “기본적으로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이에 따른 조처로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지만,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권리, 안전, 복지 등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면서도 과학 연구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심의 대상이 법률이 정한 것보다 훨씬 확대됐다. 법률에서는 심의대상을 배아연구, 체세포연구, 유전자 연구, 유전자치료 등으로 한정했지만, 서울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를 심의하도록 했다. 박 교수는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기 위해 심의 대상을 확대했는데, 이로 인해 음식물을 소비자에게 먹여보고 기호를 알아보는 연구와 심리학의 적성검사까지도 심의를 받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2학기에 발족될 위원회는 연구 진행의 가부를 결정하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박 교수는 “윤리적 문제가 있다면 연구를 못하는데, 연구의 진행과정에서도 윤리적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에서 중지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되며, 생명과학 및 의과학 분야의 전문가, 해당 전공자가 아니지만 전문가로서 연구의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서울대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생명윤리 안전과 관련해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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