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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52명, 시효 지나 ‘징계 불가’
국립대 교수 52명, 시효 지나 ‘징계 불가’
  • 강일구
  • 승인 2021.10.14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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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최근 5년간 징계시효 지나 미처분 현황 공개
최근 5년간(2016.1. ~ 2021.6.) 징계시효 초과로 처분하지 못한 사건 현황
최근 5년간(2016.1. ~ 2021.6.) 징계시효 초과로 처분하지 못한 사건 현황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징계시효가 지나 처분하지 못한 사례가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교수는 총 52명이고 조교는 1명이다. 서울대 교수는 19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시효 초과로 처분하지 못하고 자체종결된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대학별로 징계시효가 지나 처분하지 못한 사례를 보면, △서울대 19명 △경북대 19명 △강원대 6명 등으로 가장 많았다. 비위 내용으로는 채용비리, 연구윤리 위반, 미투 가해, 음주운전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많았다.

또한, 징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경고 처분된 교원도 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드러났음에도 시효가 지나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두고 ‘보여주기식 감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들이 학내 구성원으로서 신고나 폭로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졸업 후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대학원생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바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수의 비위 사유가 중징계에 해당되지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 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며, “징계처분 강화와 대학 내 자체감사 등을 통해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과실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교원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8년 성 비위의 경우 징계시효는 10년으로 개정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연구 부정행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개정됐다.

onenin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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