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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 이지원
  • 승인 2021.09.03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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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전경. 사진=서울대
서울대 전경. 사진=서울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대표의원 권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지난 8월 27일(금) 서울하우징랩에서 출생신고 제도개선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출생신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출생 등록될 권리란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출생신고 제도하에서는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에게만 맡기고 있어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아 출생신고가 누락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홀로 출산한 미혼모의 경우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출생신고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워 의료·보건·복지·교육 등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수의 아동을 출생신고의 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하고자 이번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출생신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1학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여성아동인권클리닉 임상법학(지도교수 소라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해외 입법례, 국회 발의되어 있는 법안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마련한 개정 법률안을 기본으로 준비된 점에서 더욱 뜻 깊다. 

개정 법률안 검토 작업에 참여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1기 장설희 학생은 “인간은 천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하지만, 출생신고될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여러 권리를 공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됨을 새로이 알게 되었다”며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하여 제출되어있는 여러 법안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모를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권인숙 의원은“이번 토론회가‘출생등록될 권리’보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미혼모 당사자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 현장 활동가, 관계 부처 담당자와 함께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사각지대를 두루 살피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좌장 오영나(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기조발제 유미숙(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 발제 △소라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김은지-가명(청소년부모 당사자), △강미정(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송효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정숙(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 △손문금(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김민지(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 △안재영(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방역수칙에 따라 행사 필수 인원을 제외한 별도 청중의 참석 없이 유튜브‘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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