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채용업체, 대학별등급가중치 적용하다 물의
국내 채용관련 전문업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학별 등급가중치를 계속 적용해 인권위가 또 다시 지적에 나섰다.
지난 달 28일 인권위는, 2004년 11월 채용전문업체인 코리아리크루트(주)가 대학별 등급가중치를 두는 것에 대해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2005년 1월 현재에도 이 회사가 대학별 등급가중치를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코리아리크루트는 “대학별 등급 가중치는 대학 학력고사 배치표 3개년 분을 분석해 만든 것으로, 다면평가의 한 부문 중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며 사회적으로 관례화된 것”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코리아리크루트가 대학별 등급가중치 사용이 기업의 채용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대학별 등급가중치 사용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사용 중지를 형식적으로만 동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궈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례검토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코리아리크루트는 그동안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포항공대·KAIST는 1등급으로 분류해 20점을, △건국대·경북대·단국대·동국대·성균관대·이화여대·부산대·서울시립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는 2등급으로서 17점을 부여했다. △4년제 기타대학(분교 포함)은 3등급으로 분류해 14점을, △2년제 대학은 4등급으로서 12점을 부여했다.
저작권자 © 교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