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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노하우
■ 절세 노하우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5.01.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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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하면 세율이 ‘뚝’

연말정산이 새로운 ‘세테크’로 자리잡았지만 연말정산의 개념마저 헷갈리는 교수들도 많다. 돈과 무관하게 살아온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딸깍발이’ 정신은 높이 살만 하지만, 알 건 알고 챙길 건 챙겨야 하는 것도 ‘생활인’의 자세가 아닐까.

연말정산을 기본으로 한 쉽고도 어려운 절세 노하우를 살펴보자. <편집자 주>


연말정산이란 한 마디로 말해,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보통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노동자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노동자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정부가 월급 노동자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매월 급여가 일정하다는 전제와 표준적인 부양가족 등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개인의 기타소득, 부양가족 수, 각종 소득공제 등의 차이로 인해 원천징수세액과 한 해 동안 낸 세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과납분에 대한 정산을 통해 모자라는 세액은 더 걷고, 남는 세액은 돌려주는 것이 연말정산인 셈이다. 


△ 과세표준금액 따지기가 연말정산의 기본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소득공제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개념은 곧잘 연봉과 헷갈린다. ‘소득금액’이란 연간 총수입에서 비과세부문, 즉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나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부문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다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교수들의 경우, 식대 등 비과세 부문을 제외한 총급여액의 15%를 연구비로 비과세 처리한다. 단, 연구비 총급여액의 15%가 전체 연구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구비 비과세 혜택은 2005년부터 10%로 줄어들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잣대인 과세표준금액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연봉이 6천만원인 A 교수를 예를 들어보자. 우선 총급여에서 비과세부문을 제외한다. A 교수의 경우, 식대 1백20만원(가정치)와 자가운전보조금 2백40만원(가정치)을 총급여에서 제외하면 5천6백40만원이 된다. 여기서 연구비 명목으로 15%를 비과세 처리하면, 4천7백94만원이 소득금액이 된다.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받으면, 1천3백75만원에 4천5백만원의 초과액 2백94만원의 5%를 더한 1천5백22만원을 제할 수 있다. <표1 참고> 근로소득공제란 연간 총급여를 단계별로 구분해 필요한 경비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연봉은 6천만원이지만 비과세 부문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를 받고 나면, 과세표준금액은 4천4백78만원이 되는 것이다.


△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 ‘천차만별’

연말정산은 1차로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서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공제액을 제하는 과정이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될 수 있는 세금은 근로소득공제액에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의료비․교육비 등의 특별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기타소득공제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주로 발생한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일수록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이유이다.

연말정산이 중요한 이유는 공제를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세법은 누진세를 채택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느냐, 4천만원을 초과하느냐, 8천만원을 초과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표2 참고>

여기서 연말정산의 묘미를 맛볼 수 있다.

A 교수가 연말정산으로 공제를 받지 않고 4천4백78만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세금을 산출했을 경우와 4백78만원의 공제를 받았을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4백78만원의 연말정산을 받으면 18%의 세율이 적용돼 6백30만원의 세금이 산출되지만, 공제를 받지 않으면 27%의 세율로 세금은 7백59만6백원이 된다. 무려 1백29만6백원의 세금차가 나는 것이다.


소득금액 4478만원-연말정산으로 공제 안 한 경우

                          630 만원 + (4478 - 4000) 만원 * 0.27 = 759만6백원

                        - 478만원의 연말정산을 받았을 경우

                          90 만원 + (4000 - 1000) 만원 * 0.18 = 630만원   

 

△ 부자들은 왜 기부금을 많이 낼까

문제는 4백78만원의 공제를 어떻게 받느냐이다. 아래 기사 ‘연말정산 노하우’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듯 하다. 또, 기부금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자정기부금에 해당돼 근로소득금액의 10% 이내로 공제되며 복지재단에 기부한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된다. 사립학교에 기부한 장학금도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다. 지난해부터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정당에 기부한 금액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당해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금은 주민세(소득세의10%)가 추가로 절감돼 실제로는 1만원의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

물론 기부금으로 낸 돈이나 세금으로 낸 돈이나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기부금을 내서 세금을 줄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부자일수록 기부금을 많이 내는 이유가 누진세율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원고료, 강의료 등 기타소득 고려해야

인세나 강의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교수라면,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기타소득의 규모를 예상해서 공제 폭을 설정해야 한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처럼 미리 정산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계산에 넣지 않으면 애써 낮춘 세율이 무위로 돌아가기도 한다.

기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노려볼 수도 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타소득 3백만원의 의미이다. 예를 들어 A교수가 원고료로 1천5백만원을 받았다면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80%)를 제외한 3백만원으로 계산된다.

분리과세를 받을 경우는 기타소득을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므로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지만, 종합과세를 받기 원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도움말 주신분 : 노영우 공인회계사, 이윤복 세무사, 안대국 프루덴셜 라이프 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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