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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폐과’라면 구제 … “노조를 결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위장 폐과’라면 구제 … “노조를 결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5.01.3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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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과로 인한 퇴직, 대처 방안 없나

교수들의 아킬레스 건은 폐과이다. 학생들이 없어서 학과·부가 없어질 경우에는 휴직·면직·사직 강요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

사립학교법 제 56조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권고사직 등을 금지하면서도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예외 규정을 둬, 사실상 ‘폐과를 통한 교수 퇴직’을 허용했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없었던 시기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은 예외 조항이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져 교수들의 사소한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무후무한 독소조항이 된 것이 사실. 구조조정을 한다는 명분으로 학과를 없앨 경우 교수들은 우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과연 폐과가 됐는지의 여부이다. 대학측이 유사학과를 신설하면서 폐과로 처리해 교수를 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에서는 ‘위장 폐과’에 대한 실질 심리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가톨릭상지대학에서 폐과로 직권 면직된 해당교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폐과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학으로 복귀한 바 있다. 그때 재심위는 △신설된 학과의 교과과정과 폐과된 학과의 교과과정이 유사한 점 △재학생들이 신설된 학과로 승계된 점 등을 들어 “학과 명칭 변경에 불과하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위장 폐과라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외의 경우라고 하면 대학측의 행정 처분에 대해 신분이 복귀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드물다. 특히 교수 퇴출이 표면화된 대학들은 대부분 학교내에 교수협의회나 노조조차 구성돼 있지 않아, 명예퇴직금 지급 및 보상에 대한 논의는커녕 당위성 검토도 없이 폐과가 강행될 가능성도 높다.

황상익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법적으로 다투는 것 외에도, 교수노조 결성 등을 통해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교수 한 개인으로서는 법인의 처분에 무작정 당할 수밖에 없지만, 목소리를 모은다면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대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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