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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 교수 임금 차별 대우 받아"
"계약제 교수 임금 차별 대우 받아"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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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획] 교수 계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편집자주>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약제가 전면 시행된지 2년여가 흘렀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자질과 업적이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대학간의 이동도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임교수들의 잦은 재계약, 계약기간 축소,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책정 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진행된 측면이 크다. 일부 사립대에서는 거의 모든 신임교수를 1년 이하의 단기계약으로 임용해서 '교수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최근 교육부 정책과제 '대학교원인사제도개선 연구'에 나타난 의견조사에서도 이같은 계약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신분 불안 막는 장치 필요 … 부작용 '심각하다'

교수와 대학관계자들의 대부분이 현행 교수 계약제가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신분불안을 해소 할 수 있는 법적장치 마련'이 꼽혔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최근 2003년도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대학교육체제 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교원 인사제도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강병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학교원 인사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4년제 대학 교수 2백9명과 교무처·실 관계자 72명 등 총 2백81명이 참여했다.

□ 계약임용제 개편 91.3% '찬성' = 이번 조사결과에서 교수·대학관계자 다수는 교수 계약제의 부작용이 기간제보다 심각하고 현행의 계약제에 만족하지 않으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계약제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전체의 72.7%가 '부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18.6%가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91.3%가 개편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이같은 인식은 교수와 대학관계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교수들은 '교원의 신분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장치 마련'을 첫 번째로 꼽았고, 다음으로 '교원의 합리적 보수체계', '공정한 교수업적평가제 실시', '공정한 교수임용 절차 규정' 등을 꼽았다. 현행의 계약제는 신분불안을 부추기고, 교수업적평가제도는 손질해야 하며, 보수지급도 체계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교수계약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교수와 대학관계자들간의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만족하지 않는다'에 31.3%가 응답했으며, '보통이다'에 45.1%, '만족한다'에 23.6%가 답했다.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낮았지만, 이 가운데 교수들의 만족도가 18%에 머무른 데 비해 대학관계자들은 40.6%가 '만족한다'라고 답변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 "계약제 교수 임금 차별 대우받아"= 계약제 임용의 부작용의 심각성도 언급됐다. 계약제의 부작용에 대해 '심각하다'라는 응답이 전체에서 3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32.1%), '문제없다'(31.4%) 순이었다. 특징적으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의견에 교수들의 45.2%가 답한 반면, 대학관계자들은 11.3%만이 답했다. 

계약제가 도입되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계약교수에 대한 임금 차별 대우'가 지적됐다. 이는 계약제가 연구·강의 능력이 우수한 교수에게 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와 달리, 대학들이 불안한 신분을 이용해 보수를 낮게 책정하는 데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밖의 문제점으로 교수들은 '임용탈락자의 사회 문제화', '교수직의 신분 불안 증대', '교수 보수 삭감', '교수들간의 위화감 형성' 순으로 꼽았다.

계약제의 기능과 관련, 교수들은 '임용후 교수 질 관리', '대학교수의 연구의욕 동기화'가 가장 큰 효과로 나타났으며, '교수채용 기회 확대', '대학간 교수이동 활성화'에는 커다란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 "승진 안 되면 재계약 거부해야" 66.8% = 재계약 기간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다수였다. 응답자 전체의 47.5%가 계약기간의 확대를 '바람직하다'라고 답했으며, '그저 그렇다'는 29%, '바람직하지 않다'는 23.6%에 그쳤다. 이는 잦은 재계약과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문제시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동일 직급내에서 여러차례 승진하지 못할 때 재계약에서 탈락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6.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비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18.4%에 불과했다. 일정 기회와 기간이 주어졌는데도 승진할 수 있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재계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다.

재계약의 기분보다 승진 임용 기준을 상향조정해 이원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승진 임용 기준의 상향조정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59.1%에 달했다. '그저 그렇다'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각각 20.4%를 차지했다.

또 신규임용과 재계약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되, 전문위원회에는 외부인사와 평교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인사·평교수 참여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59.6%였으며, '그저 그렇다'가 21.9%, '필요하지 않다'가 18.5%였다.

□ 과원교수의 재배치 노력해야 68.5% = '과원교수의 재배치를 위한 재훈련 프로그램 마련'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8.3%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학과폐지, 신입생 미충원 등으로 과원교수가 생겼을 경우 대학들이 이들 교수들을 위해 일차적으로 재배치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밖에 업적이 탁월한 조교수·부교수가 승진시 정년보장을 포기하면서 연봉을 추가로 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36.6%,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34.7%,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28.8%의 비율을 보였다.

정년보장 교수와 정년미보장 교수의 비율을 정해 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하다'는 의견은 34.7%였다.

지난 2002년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전면 시행된 이래, 계약제는 교수임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우수교수를 초빙하는 데 활용된 측면도 있지만, 형편없이 낮은 임금을 책정하게 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이 사실. 재계약기회를 사전에 한정하는 불평등 계약을 양산했다는 비판도 줄곧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계약제의 신분불안 해소책 마련, 보수체계·직급체제 정비, 교수 업적평가제 개선, 임용 전문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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