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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45.4% "계약제 취지 못 살려"
교수 45.4% "계약제 취지 못 살려"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12.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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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03년 정책과제 '대학교원인사제도개선연구'서 드러나

교수들의 다수가 계약제 도입이 적절치 않으며,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11면 대학기획>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최근 2003년 정책과제 '대학교원 인사제도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강병운)에서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4년제 대학교수 2백 9명과 교무처·실 관계자 72명이 참여했으며 계약제 운영의 문제점, 부작용, 만족도 등이 전반적으로 다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간제에서 계약제로의 전환에 대해 교수들 중 44.9%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하다'에는 34.3%, '보통이다'에는 20.8%가 응답했다.

또 교수 계약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에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교수들이 45.4%에 이르는 등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교수들은 36.6%였으며,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수들은 18%에 불과했다. 이는 계약제가 우수교원 확보, 교수 대학 이동 활성화, 연구의욕 동기화 등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보다는 신분불안, 계약교수에 대한 임금 차별 등 부작용을 불렀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계약제 도입 이후의 '교수 대학 이동 활성화'와 관련, '그렇지 않다'(80.3%)에 응답한 교수·대학관계자들이 '보통이다'(11.7%), '그렇다'(8%)에 비해 훨씬 많았다. 교수 이동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필요하다'(66.7%)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저 그렇다'에는 20.5%, '필요하지 않다'에는 12.8%가 답했다. 대학간 교수 이동이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활성화시키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셈이다.

연구팀은 "교수 계약제 임용은 본래 취지를 아직까지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편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인사제도 개선방안으로는 △대학별 인사 전문위원회 구성 △신분불안 해소 장치 마련 △책임시수 초과 제한 △대학이동 활성화를 위한 국고지원금 확대 △비전임교수 유형 정리 및 법률적 근거 마련 △비전임교원 비율 제한 등을 제안했다.

한편, 시간강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69.6%)이 반대(37.5%) 보다 훨씬 높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최소 2년 단위 강의전담강사제도 도입, 전일제 근로자로서의 급여 지급 등 '합리적인 신분 및 처우 개선 방안 마련'(62%)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합리적인 강사료 현실화 방안'에는 38%가 응답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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