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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노동부 장관·서울대 총장 제명여부 심의
민교협, 노동부 장관·서울대 총장 제명여부 심의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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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운영위원회 개최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가 오는 28일 운영위원회에서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제명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민교협은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김 장관과 정 총장의 제명 여부' 심의를 전체 회원에게 공지했다. 이는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을 위배했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킬 수 있다"라는 민교협 활동규약 제 6조에 따른 것이다.

민교협은 "회원을 징계하는 일은 민교협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대학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위한 진보적 교수단체에 걸맞은 활동을 앞으로 계속 수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정화를 위한 노력 역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교협 집행부는 지난달 22일 회원인 김 장관과 명예회원인 정 총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두 회원에게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통보했었다.

집행부는 안건 상정 이유로 김 장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 주도적 발의 및 공무원노조 탄압'과 정 총장의 '김민수 교수 부당해직 사실 구명과 복직 거부' 등을 들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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