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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성희롱 징계기준 마련 '절실'
교수 성희롱 징계기준 마련 '절실'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6.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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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선 교육공무원법에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여교수연합회 부산·울산·경남지회가 지난 3일 경상대에서 열린 2004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조주현 계명대 교수(여성학)는 논문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대학내 성희롱·성폭력의 특징'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조 교수는 "교육공무원법의 징계규정은 해임과 정직 3개월 사이에 큰 폭이 있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위원들이 해임 보다는 '잘못이 있음은 인정하지만 처벌이 과하다'라는 입장을 택하기 쉽다"라면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 교수는 "교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겪은 전문 교수들은 한결같이 대학의 장인 총장과 보직교수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라며 학내 성평등 문제에 대한 총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밖에 조 교수는 예방책으로 △총장·보직자 대상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여성위원 3인 참여 △ '여성자문교수제' 도입 △여교수모임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공동 발표자로 나선 서의훈 경상대 교수(통계정보학), 이명신 경상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동일한 행동에 대해 성희롱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있어 학내에 성희롱으로 인한 갈등 및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며 성희롱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이들 교수들이 경상대 대학생 6백2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가 성희롱 의도를 지니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라는 질문에 남학생은 66.2%가 찬성한 반면, 여학생은 96.6%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쾌한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과 관련, 남학생의 25.2%가 성폭력으로 보지 않는 반면, 여학생은 6.6%만이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등 성별간 인식차를 보였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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