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梨大 교수 연구비 1천7백여만원 유용 '물의'
梨大 교수 연구비 1천7백여만원 유용 '물의'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5.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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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연구비 운용 재고해야

연세대, 고려대 교수들에 이어, 이화여대의 한 교수도 1천7백여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대학 교수의 연구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연구비 지급방식의 현실성, 연구비 운용의 융통성 등의 문제도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에 따르면, 이화여대 ㅈ아무개 교수(60)는 기초학문육성사업 연구비 가운데 A 전임연구원 1인의 인건비 9백87만7천6백30만원과 연구보조원 2인 및 B 전임연구원 1인의 인건비 7백19만8천원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등 목적외로 연구비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미국 유학중인 제자 A전임연구원은 직접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등 서류상 전임연구원으로 허위 기재된 상태였다.

그러나 학진이 지난 3월 무작위 실태조사에 나서자, ㅈ교수는 연구보조원 등의 인건비 7백19만8천원은 되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학진은 기초학문육성사업에 선정된 ㅈ교수에게 매년 1억여원씩 3년간 총 2억8천8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며, 지난 2003년 1차년도에는 9천2백10만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ㅈ교수는 "필요에 의해 공동 연구 기금을 조성한 것이며, 결코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자, 학진은 지난 17일 학술연구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ㅈ교수의 연구 과제를 중단하고, 남은 연구비를 모두 회수하기로 하는 한편, ㅈ교수에 대해 5년간 연구비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별도로 이화여대에 조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이화여대 관계자는 "학진의 심사 결과를 본 다음, 그에 따라 후속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 교수의 연구비 관리 문제가 잇따르자, 전국대학교연구처장협의회(회장 정지태)는 지난 19일 '연구계약의 법률적 책임과 한계'를 주제로 공청회를 갖고, 학진·한국과학재단 에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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