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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공고시 '심사기준' 사전 공개해야
교수 공고시 '심사기준' 사전 공개해야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4.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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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채용공고가 지원마감일 2개월 전에 시행되던 것이 '1개월전'으로 바뀌고, 대학들은 신임교수를 임용할 때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달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학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할 경우 지원마감일 1개월 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은 물론, 심사항목·항목별 배점 등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하며, 심사가 종결될 때까지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 공고는 지원마감일 2개월전까지인 반면, 공고시 심사기준은 별도로 명시할 필요는 없었다.

교육부는 "심사기준을 공개하면 일부대학이 내정자를 채용하려던 관행을 개선할 수 있고, 지원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당초 심사기준 내용과 상호 비교가 가능해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고기간을 1개월로 축소한 것과 관련, "대학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개정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 대학이 원하고, 교수채용 공고기간이 과다 설정됐다는 지적이 많았다"라면서 "1개월로도 충분하며, 공고를 짧게 하는 대신 심사를 길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간을 축소할 경우, 직원의 행정편의만 도울 뿐, 해외 연구자들의 지원 기회 축소, 준비기간 미흡 등 지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하던 것을, 총장추천위원회에서 60일 전에 선정·통보한 다음, 7일 이내에 추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추천기일이 촉박해, 총장 선임이 지연되는 등 현행 규정을 운영할 때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들이 규정에 맞게 교육부에 추천해도 일정에 쫓겨 총장선임을 늦추는 경우가 많았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7월 중 교육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안을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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