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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대 법인, 1억원 막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
동해대 법인, 1억원 막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4.04.23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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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어음발행 자체 불법…교협, “관선 이사 파견” 요청

교비 횡령 혐의로 총장이 구속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는 동해대의 재단법인 광희학원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지난 19일, 조흥은행 동해지점은 광희학원이 광희특수대 시공 건설업체에서 돌아온 어음 1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광희학원은 지난 2002년 5월부터 강원도 평창읍 약수리에 광희특수대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 50%의 공정을 마친 채 지난 2월말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어음을 발행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어음발행의 책임은 이사장에게 있다”라고 못 박았다. 또한 “홍희표 전 총장이 지난 1차 공판에서 횡령한 교비 수백억원을 재단으로 환수하겠다라고 밝혔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1억원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났다는 것은 홍 총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고의 부도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 광희학원 이사장은 홍희표 전 총장의 부인인 황희성 씨로 고의 부도설에 대한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의 발행을 전제로 한 당좌예금 개설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법 발행한 어음은 불법을 용인한 금융기관 및 잘못된 경영권을 행사한 이사장의 책임으로 교비회계로는 변제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사립학교 재단의 최종 부도에 대해 교육부는 법인 이사회의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 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이번 달 말까지 관선이사 파견 등 동해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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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04-04-27 20:18:21
폐교 못하는군!

교육부가 왜 사립대에 개입하지?!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만 하는 교육부가 왜 사립대개입은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