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09:20:54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심희기 동국대 교수(법학과)의 부당한 재임용 탈락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교협은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심 교수의 재임용 탈락이 “교수가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라는 직분에 충실히 임하여도 법인과 대학본부가 언제든지 ‘인성평가’를 근거로 교직을 박탈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교직 박탈이 피심사자와 심사자 사이의 개인적 친소로 결정날 수 있음을 보여준 악례 중의 악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교협은 이번 사태와 관련 재임용 심사 자료의 공개와 심 교수에 대한 재심사를 촉구했다.
민교협이 교수 개인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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