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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상황에서 등록금 면제·감면 가능해진다
재난 상황에서 등록금 면제·감면 가능해진다
  • 장성환
  • 승인 2020.09.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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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국회 교육위 통과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 상황 발생으로 대학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대학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제3항에 따른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학생들과 논의한 뒤 환불 여부와 감액 규모를 정할 수 있다.

또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구체화해 ‘재난 등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학입학전형계획도 재난 상황에서는 4년 예고제를 따르지 않고 예외적으로 수정이 가능해진다.

대학의 원격수업 근거도 생겼다. 재난 등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주간수업과 야간수업, 계절학기 수업도 원격수업으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원격수업 시 수업 방법과 출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대통령령)에 담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대학 적립금도 재난 상황에서는 학생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이나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육 시설의 신설·증축과 학생의 장학금 지급,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적립금은 적립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돼 있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거진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학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반환을 대학에 공식적으로 요구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있지만 등록금을 면제·감면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은 없어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유행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원격수업으로 운영되더라도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으므로 강제하지는 않았다"고 강제조항으로 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률안들이 국회 법제사법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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