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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제 6월에 개정될 듯
교수재임용제 6월에 개정될 듯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4.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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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재임용제 관련 법안이 오는 6월에 개정될 전망이다.

법제처가 최근 발표한 '입법계획안'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입법계획 법률안은 18건이며, 이 가운데 교수재임용제 개선법안인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안은 △교원의 재임용에 관련한 사전·사후 구제절차 마련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별도의 한시적 특별위원회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이들 3개 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대부분의 법령이 임시국회에 제출·처리돼야 하지만, 4·15 총선과 제 16개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로 상반기 중에 법안처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라며 "계획된 시기에 법안을 반드시 제출해 입법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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