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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설립 요건 강화
교육부, 대학설립 요건 강화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3.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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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5일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설립을 인가할 때 교육부 내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 뿐 아니라 학칙, 설립목적, 재정운영계획서, 학교법인 정관, 실험실습설비, 등기, 출연금 등까지도 심사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교육부는 교사·교지확보율 등 양적인 요건이 충족되면 인가를 내줬다.

이는 지난 1996년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무분별한 대학 남설, 신입생 미충원율 급증, 부실 법인 증가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자, 교육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설립 기준 강화'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대학 내 교수아파트·공관, 산학렵력단, 학교 기업 등의 시설을 교사시설로 인정했으며,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이었던 체육관, 강당, 전자계산소, 실습공장, 학생기숙사는 '필요할 경우 갖출 수 있는 시설'로 변경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률도 '5%'로 '3.5% 이상'으로 낮췄다.

교육부는 "최근 설립되는 대학이 주로 소규모이거나 대학원대학인 것을 감안해 갖춰야 할 시설 항목을 줄였지만, 교직원 아파트 등을 교사시설로 인정함에 따라 교직원 복지시설 조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준칙주의 이후 설립된 대학은 대학 37곳, 대학원대학 30곳 등 총 67곳이었으며, 학교법인만 세우고 대학을 설립하지 못한 법인은 13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우봉학원 등은 교육부가 수익용기본재산 감정평가서, 수익조서 등을 요구하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학 설립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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