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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여대 전 이사장 부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경인여대 전 이사장 부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4.02.04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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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 혐의로 1심 선고받아…검찰, “형량 적다” 항소

교비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된 경인여대 전 이사장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월 30일, 경인여대 전 이사장 백창기 씨와 부인인 전 학장 김길자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백충현 전 기획실장에게 7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백 전 이사장 등은 교비 25억여원 횡령, 교비 18억원 법인으로 불법전출, 학생 자율비 횡령혐의 등으로 2000년 7월, 경인여대 교수협의회를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에 의해 고소됐다.

경인여대 학원민주화정착을 위한 범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일단 법원의 유죄판결을 환영한다”라며 “일부 미흡한 판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법적 규명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기소한 27억여원 횡령혐의 가운데, 6억7천4백만원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으며 국고보조금과 학생자율비 횡령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여대 전 이사장 등의 횡령사건은 2000년 7월부터 5차에 걸쳐, 인천지검에 고발됐으나 2001년 무혐의 처리돼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2002년 수사 재기 명령을 받아, 올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게 됐다. 

 

김조영혜 기자 kimjoe@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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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2004-02-05 08:25:08
한 쪽이 잘못하면 한 쪽이 말렸어야지요. 부부가 같이 해 먹습니까?.

끼리끼리 만나가지고,... 천생연분이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