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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주화·시간강사 처우 개선 한 목소리
대학민주화·시간강사 처우 개선 한 목소리
  • 이민선 기자
  • 승인 2004.01.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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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영 새 교육부총리에게 바란다-교수단체의 기대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교육행정 수장만 두 번째인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안정성 면에서 큰 점수를 받고 있지만, 잇따른 ‘엘리트 교육론’을 언급하면서 벌써부터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교육개혁의 첨병, 교육부 장관은 무엇을 염두해야 할까. 8개 교육 단체에게 물어봤다.


‘열린 귀’ 가진 교육부장관 필요

교육단체들은 무엇보다 ‘열린 귀’를 가진 교육부 장관을 원하고 있다. 이철세 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상임의장(배재대, 이하 사교련)은 “말을 아끼는 대신 일반 교수들의 의견을 듣고 작은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하는 겸손경영을 하기 바란다”라고 조언한다. 교육부가 대학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내 각종 자문기구와 부속기관에 사교련을 비롯한 교육단체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변상출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위원장(영남대, 이하 비정규직교수노조) 역시 “관료들의 머리에서 입안돼 현장으로 내려 보내는 식의 정책은 교육개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현장의 고민'을 끌어 안으라고 주문했다.


대학을 교육적 가치가 아닌 시장주의에 입각해 바라보는 시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한동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상임의장(경북대)은 “경쟁과 집중을 기조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지나친 경쟁을 유발해,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지 못하는 현실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배 의장은 대학 평가 역시 경쟁논리에 내맡기기 보다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잣대로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덧붙여 황상익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서울대, 이하 교수노조)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 교육 개방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해, 적극적으로 외국 교육자본에 빗장을 열어주는 교육부의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대학의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는 안병영 교육부장관이 간단없이 추진할 과제다. 교수노조와 사교련은 사립대학 파행의 근본원인인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 교수?학생?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심의의결기구로서의 교수(협의)회 법제화는 대학 민주화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역설한다.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대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역시 주력할 사항이다. 이광진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충남대)은 ‘지방대 혁신역량강화사업’이 지방대와 지역이 공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평가하고, “새로운 교육부총리가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공계 살리기’ 또한 시급한 현안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하석 전국자연대학장협의회 회장(서울대)은 “젊고 우수한 과학자들이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연구비를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국가특별연구원제(National Research Fellow)’ 도입과 대학부설연구소 활성화를 통한 ‘전임연구원’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한민구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 회장(서울대)은 여기에 중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 마련,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제도 확대, 기숙사를 포함한 대학원 시설 확충도 덧붙여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화영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회장(서일대)은 “전문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교수·학생 모두가 걱정없이 강의와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는 ‘기본적인’ 당부를 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로 인한 전문대학의 정원미달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서도, 출연재산으로 돌려주려는 사립학교청산법 입법하려는 교육부안은 가혹하기만 하다는 것. 전문대학이 전문직업?기술 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동일노동 강사에게 동일임금을"

비정규직교수 문제도 재임기간동안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비정규직교수노조는 시간강사의 문제가 임금을 조금 올려주거나 교수임용 폭을 넓혀 일부만 구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일자격?동일노동을 담당한다면 동일지위와 동일임금이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수노조 역시 교수충원률을 준수하도록 감독?지도하고 비정규직교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교수노조의 말을 거들었다.


마지막으로 교수노조와 사교련은 교수재임용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마련되지 않고 있는, 재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 역시 장관이 시급히 해결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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