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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인 해외박사학위' 발붙이지 못한다
'비공인 해외박사학위' 발붙이지 못한다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4.01.03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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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외국박사학위 신고제 강화

비정상·비인가 박사학위를 판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가짜 박사학위자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달 30일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박사학위신고에관한운영규정’을 제정해, 비공인 외국박사학위의 신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박사학위의 진위를 판정하는 상설 심위의원회 운영하고 △박사학위 관련 정보를 DB로 구축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며 △ 학위수여자들이 학위 논문 수여국 체류기간, 논문 언어, 입학일 및 졸업일 등을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박사학위자가 학위과정 기간동안 해당 국에 체류하면서 정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전공 논문을 작성해 소정을 학위논문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반면 논문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학위과정 기간동안 체류하지 않았을 경우, 또 학위논문이 없는 박사 학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학위신고에 관련해 논란이 발생하거나, 대학·법인이 요청할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설치돼 있는 상설 심의위원회가 학위의 공인 여부를 판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학술정보원을 연계해 학위논문의 원문정보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면서, 비공인 박사학위 신고자를 인터넷에 공개해 비인증 학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기존의 신고제도는 박사학위의 공인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을 뿐아니라, 비공인 외국박사학위가 신고돼도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었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위에 대한 인증효과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 학위에 대한 국가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부패방지위원회가 비정상·비인가 외국박사학위 취득 및 알선·부정비리 성행을 지적하며 학위 인정 제도 개선을 권고하자, 이후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등 관계법령 정비를 추진해왔다.

한편, 교육부는 1982년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한 내국인은 2만6천8백7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미국이 1만5천3백33명(57.1%)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본 4천3백93명(16.3%), 독일 2천1백96명(8.2%), 프랑스 1천2백69명(4.7%) 순이었다. 학위종별로는 공학이 6천7백41명(25.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학 4천5백81명(17.0%), 문학 4천40명(15.0%), 철학 1천8백19명(6.8%) 순이었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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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 2004-01-10 19:36:44
현직 교수가 비공인 박사학위로 임용되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