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00 (토)
이사회 유명무실 … 공익이사제 도입 시급
이사회 유명무실 … 공익이사제 도입 시급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3.12.10 00:0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설 : 세종대 사유화 공방으로 보는 족벌사학의 문제점

세종대 설립자인 주영하, 최옥자씨 부부가 지난 11월 29일, 친아들인 주명건 현 학교법인 대양학원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이메일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주 이사장이 불법으로 이사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메일에서 주영하, 최옥자씨 부부는 “주명건의 임기는 2003년 1월 15일로 끝났으며, 이사장 중임에 대한 이사회는 하지 않았고, 2002년 12월 13일에 했다는 이사회는 송년 오찬을 겸해 가졌던 간단한 모임이었음을 전 이사장으로부터 확인했다”라며, 주 이사장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 이사장 측은 해명서를 통해 12월 13일 이사회를 소집해 후임이사 연임, 이사장 중임 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느냐 여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지만, 실질적인 관건은 이사회가 허수아비노릇을 해왔다는 설립자측의 지적이다. 주영하, 최옥자씨 부부는 “대양학원의 재단이사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주명건의 고교동문인 서울고교 출신들”로 구성하고, “위증을 하도록”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영하, 최옥자씨 부부는 주명건 이사장의 연봉이 전임 이사장의 연봉인 3천만원보다 20배나 많아 “기밀비나 각종 판공비를 제외하고도 6억5천만원”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교수신문이 2002년 주명건 이사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검토한 결과, 주 이사장은 학교법인 대양학원 이사장으로 2억1천여만원, 이사로 있는 세종투자개발(주)에서 3억2천여만원 등 대양재단 산하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등으로부터 총 6억4천여만원의 연봉을 받는 등 공익법인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친인척들이 이사정수의 3분의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눈에 두드러지는 혈연관계를 막는 것만으로는 사학 이사장의 독단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현재 분규를 겪고 있는 동덕여대도 어머니와 아들이 이사장과 총장을 맡아 대학을 운영하면서 산하 중·고등학교 교장 출신들로 이사회를 꾸려 견제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교육부 감사에서 동덕여대는 200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장의 어머니인 법인 이사장에게 교비로 3억여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보직자의 정보비를 부풀려서 계산하는 방법으로 4억여원을 이사장과 총장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이사장 개인집의 전기료도 교비로 지급하는 등 대학의 교비를 이사장과 총장이 쌈짓돈 주무르듯이 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동덕여대에서도 이처럼 오랫동안 재정비리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이사 가운데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의 교장 출신들 4명이 이사를 맡고 있어 사실상 이사장과 총장의 독단을 견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행정적으로 상하관계에 있던 이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이사직을 수행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대학의 법인에 대해 친인척의 비율을 제한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이 이사장과 특정인들의 자율로 왜곡된 상황에서 공익이사제 등 대학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김조영혜 기자 kimjoe@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03-12-12 12:30:57
드러가지-->들어가지

ㅇㅇ 2003-12-12 12:29:59
상처가 드러나야 치유라고 하지
우리 사학에는 상처가 곪아 썩어 드러가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