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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 만들어 아들 의전원 합격시킨 대학교수 법정구속
허위 경력 만들어 아들 의전원 합격시킨 대학교수 법정구속
  • 장성환
  • 승인 2020.04.21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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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포스터, 특허출원에 아들 이름 허위 기재
교수 아버지 징역 10월, 의사 아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아들의 허위 경력을 만들어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도운 대학교수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수 A(61)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아들 B(31)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불신을 가져온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정당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한 의전원 탈락자가 존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북 청주의 한 사립대학 공대 교수로 재임한 A씨는 지난 2011년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 제작자 명단에 자신의 아들인 B씨의 이름을 허위로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3장의 포스터 가운데 1장은 B씨를 제1저자로, 2장은 제2저자로 등재했다. 

또한 대학 산학협력단 산학연구원으로도 일한 A씨는 업체 의뢰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특허출원하면서 아들 이름을 공동특허권자에 허위로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포스터 제작과 특허출원 연구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A씨가 허위로 만들어준 스펙을 이용해 2015년 12월 수도권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학사편입학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B씨는 현재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전원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교육부가 진행한 전국 대학 전수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지난해 대학에서 직위해제됐다.

B씨는 법정에서 "처음부터 의전원 입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진로와 관련해 사용할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일뿐만 아니라 실제 의전원 입시에서 주요하게 사용됐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성환 기자 gijahwan90@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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