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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가족 벌금 7천만원 육박
대만,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가족 벌금 7천만원 육박
  • 조재근
  • 승인 2020.04.15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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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북부 지룽시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만 북부 지룽시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만에서 한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해 7천만원에 육박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15일 빈과일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북부의 지룽(基隆)시정부 위생국은 전날 관내 주민인 60대 할머니와 며느리에게 자가격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각각 100만 대만달러(약 4천만원)와 70만 대만달러(약 2천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19일 미국에서 돌아와 자가격리 조치된 할머니는 같은 달 21일 발열, 인후통 등 증상으로 지역 내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위생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며느리와 손자 2명과 함께 택시를 타고 타이베이(台北)시의 다른 병원을 방문했다.

이 할머니는 같은 달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틀 후에는 남편도 감염이 확인됐다. 택시를 함께 탄 며느리와 손자 2명, 택시 운전기사 등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지룽시 위생국은 이미 행정처분서를 발송했으며 할머니와 며느리는 처분서를 받은 후 7일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불복 시에는 3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다.

할머니는 계속된 기침으로 호흡이 곤란한 지경까지 왔음에도 위생국은 계속 집에만 있으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방역 전용택시를 타고 이동한 것이라며 변호사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유시보는 지난달 9일 대만 북부 쑹산(松山) 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하지 않은 한 대만 기업인이 1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납부 거부로 토지 9곳을 차압당했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그가 계속 납부를 거부하면 차압된 토지에 대해 경매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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