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2:15 (금)
"구두 계약은 무효…정관에 따라 월급 지급하라"
"구두 계약은 무효…정관에 따라 월급 지급하라"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3.11.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방적으로 깍인 봉급 1천6백여만원 받아 낼 듯

교수임용 당시 구두 계약을 한 이후 경영난을 들어 일방적으로 교수의 월급을 깍은 대학에 대해 법원이 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하는 표준보수월액에 따라 밀린 월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민사 34단독부는 지난 9월 26일 이 아무개 교수(원고)가 학교법인 ㅈ총신학원(피고)을 상대로 낸 '급료 등 청구의 소'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지 못한 원금과 가산금 총액) 1천6백50여만원과 (지급받지 못한 원금)1천5백2십여만에 대해서는 2003년 4월 13일부로터 갚을 때 까지 연 20%의 비율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면서 이 교수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무개 교수(신학과)는 지난 2000년 9월 ㅈ신학대학원대학에 2001년 8월까지 연봉 2천만 원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구두 계약'을 맺고 전임강사로 채용됐다. 하지만 학교측은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2001년 9월부터 이 교수가 사임한 2003년 2월까지 매월 1백만 원만 보수로 지급했다. 이에 이 교수는 학교 정관에 규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산정하는 최소한의 표준보수월액에 근거해 1년 6개월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 월급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구두 계약'을 정식 계약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법인측은 "구두 약속도 계약이다"라고 주장했고, 이 교수는 "구두 약속은 일방적 통보"라고 맞섰는데 결국, 법원의 판단은 "계약 서류없이는 정식 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학교 정관에 따라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달 23일 판결에 대한 가집행 신청을 내는 한편, 지난달 24일에는 이사장의 강요에 의해 교수직을 사임한 것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민사조정 신청을 냈다.

이 교수는 "2000년 4월경에 교육부로부터 학교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 교수자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나를 이용했다"라고 주장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