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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경력 요구 자율에 맡겨야”
“종교경력 요구 자율에 맡겨야”
  • 조상열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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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교수신문 제253호 ‘종교재단 사학의 n신앙경력증명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반론

얼마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립대학교가 신임교수임용에서 특정종교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근거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언급한 기사를 읽었다.

기독교재단이나 불교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우수인력을 양성하려는 목적에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불교적 세계관을 각각 수용시켜 지적이며 영적인 통합적 인간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것은 종교학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보편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건강한 사회인을 양성하려는 종교적 가르침의 극치를 실현하기 위한 선교적 또는 포교적 노력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재단이 교수채용에 있어서 특정종교를 요구하는 문제는 종교의 자유권이나 평등권 침해의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노동공급자가 종교를 기반으로 한 특성화된 보편학문 교육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적절하게 설명해야 하는 노동력 입증의 문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특성화된 전문교육시장에서는 신앙인이라는 신분조차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은 노동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혹자는 또 하버드대의 예를 들어 종교적 설립정신과 교육운영이 분리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철저히 자본주의에 입각한 자율권이 보장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은 설립정신과 교육운영의 분리를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지 않고 법으로 강제력을 동원하려는 성향이 짙다. 미국에는 이와 같이 설립정신과 교육운영이 분리된 학교도 있지만 또 기독교 세계관에 여전히 투철해 나름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대학도 공존하고 있다. 한국 교육시장은 점차 개방성과 경쟁력을 요구받는다. 이젠 보편화보다 특성화된 대학을 지향할 때이며 이를 말리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학의 자율권에 맡길 때 합리적인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상열 / 영국 에딘버러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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