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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이상주 총장 선임위해 정관 바꿔
성신여대, 이상주 총장 선임위해 정관 바꿔
  • 김조영혜 기자
  • 승인 2003.10.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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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당시 정년 넘겨…이사회 6명으로 구성 절차상 하자

학내 구성원들이 선출한 총장 후보를 제칙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를 총장으로 선임한 성신여대 법인 이사회가 관련정관을 이 총장 취임 이후에 개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신여대가 가열되고 있다.

 

10월 11일, 성신여대 교수평의회(회장 신용수 수학과 교수)와 총학생회, 총동창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사회의 불법적 총장선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9월 1일 취임한 이상주 총장은 8월 23일 선임 당시, 66세를 넘겨 성신학원 정관 제48조 9항의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에 준용한다”는 조항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 1항에는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사회는 이상주 총장 취임 이후인 9월 30일, 뒤늦게 “교육공무원법에 준용한다. 단 각급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이 총장에게 맞도록 정년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상주 총장 선임 당시 이사회 구성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총장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는 6명으로 구성돼, 사립학교법의 “이사 정수는 7명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성신여대 이사회는 지난 5월 20일 이후, 임기만료로 3명의 이사가 결원됐지만 충원하지 않은 채, 6명의 이사진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해왔다.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결원이사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신용수 교수평의회 의장은 “성신학원 정관과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이 총장 선임은 원인무효”라고 지적하며 “이 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파행을 주도한 김명숙 이사장과 심화진 총무이사도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평의회는 심화진 총무이사에 대해서도 “‘이사 겸직을 금한다’는 성신학원 정관을 위배하고 2003년 1, 2학기에 학내 강의를 맡아왔다”며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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