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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교육부,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
  • 김범진
  • 승인 2019.12.20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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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발표에 유관단체 반응 엇갈려
중장기적 정책추진 방향 제시에는 긍정 평가
이사 정수의 2/3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 받으면
이사장 친인척도 총장 되게 한
사학법 단서 조항 삭제 등 조처 미흡 지적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18일 설립자와 설립자의 친족 등이 개방이사를 맡지 못하도록 해 족벌경영을 차단하는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사학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감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5개 분야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이다.

우선 교육부는 감사에서 가장 지적 사항이 많았던 사학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과 상임이사까지 확대하고, 1천만원 이상의 배임·횡령 등으로 회계 부정임원 승인 취소 기준을 구체화한다. 회계부정이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외부 회계 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축재’ 비판이 많던 적립금의 교육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주기적 점검과 사용계획 공개 등도 추진한다.

사학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개방이사는 설립자와 설립자의 친족 등을 제외하고,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알리고,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도록 한다.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도 강화하고 당연퇴임 조항을 신설한다.

사학 운영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대비리의 경우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두어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를 관할하며,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한다.

또한 사립교원 권리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교원 소청심사 결과의 기속력을 확보하고,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법정화, 사립교원의 파견 근거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자체 혁신을 위해 사립대학에 대한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회계·채용 비리, 입시·학사·연구 부정 등 취약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감사처분 양정 기준 마련과 감사결과 전문을 공개한다. 아울러 교육부 내 사학 관련 부서 간 직원의 인사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하고, 공익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관련 부처와 노력한다.

교육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추진 방안의 다수 과제가 법령 개정 사항임을 감안해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학 혁신을 주장해온 유관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다소 아쉽다’고 평하면서도 사학 개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향후 중장기적 정책추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사학개혁 의지 박약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하며 “교육부가 방대한 내용을 발표한 것 같지만 사실상 실효성 있는 방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이번에도 교육부는 우리의 기대를 철저히 외면했다. 사립대학의 오랜 적폐가 무엇인지 모를 리 없는 교육부가 이것을 혁신방안이라고 내놓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사교련은 “교육부가 과연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문을 표한 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근대적인 지배구조에 있다. 따라서 대학평의원회, 교수협의회 등 법인에 대한 견제 기구가 합리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학칙과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부가 회계부정 임원 승인 취소 기준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횡령과 배임 등 회계부정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해야 한다는 사학혁신위의 제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편으로 “감사 부분은 법령 개정 없이도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교육부의 책무”라며 “대학 구성원 대표들 혹은 구성원의 일정 이상 비율이 감사를 요청하면 교육부는 즉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범진 기자 ji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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