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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총장선거 직원 제외 평등권 침해 아니다"
인권위, "총장선거 직원 제외 평등권 침해 아니다"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3.09.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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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치의 주체는 교수…국립대 직원은 '교원'에 속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총장선거에 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달 25일 '총장선거시 학내 구성원인 직원과 학생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라는 국립대 직원 하 아무개씨의 진정에 대해 "대학이 총장후보자를 교원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고, 일반직원과 학생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평등권 침해라고 할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대학의 자치는 학문의 자유와 교육이라는 대학의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학자치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학 자치의 주체는 교수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국립대 행정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일반공무원으로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한 '교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 후보자는 부교수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거나, '당해 대학교원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 선정하도록 돼 있다.

하씨는 지난 해 11월 28일 "대학은 그 구성원인 교수·직원·학생 3자가 그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교수를 포함한 일반행정직원 및 학생도 총장선출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라면서 "'교원'의 의미를 교수로 한정해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직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부당하다"라며 진정을 냈다.

경상대, 상주대, 안동대, 진주교대, 창원대 등 지난 해 하반기에 치러진 국립대 총장선거는 선거권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물리력 행사로 후보자토론회와 선거가 여러차례 무산되는 등 파행을 겪어왔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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