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계 총장세미나에서는 ‘참여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가운데 ‘법학․경영학 전문대학원 도입’이 주목을 받았다.
윤덕홍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국제경쟁력 있는 경영전문가를 양성하는 경영전문대학원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중단됐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도 논의를 재개했다”라며 그간의 사정을 전했다. 의학 분야의 경우는 41개 의대 중 10개 대학이, 11개 치대 중 6개 대학이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해 2005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인 반면, 법학․경영학 분야의 경우는 그 도입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법학․경영학에서의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은 지난 1999년 대통령자문기구였던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도입을 건의하면서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법조계와의 마찰로 인해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들에게 법무박사 학위를 수여하면서 동시에 사법시험 1차 면제 혜택을 줘야한다는 등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의견에 법조계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학가는 △사법시험 응시 자격 기준 △1차 사법시험 면제 혜택 여부 △학부 전면 폐지 혹은 부분 폐지 여부 △도입 시기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만든 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전면 재검토 등 법학․경영학 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부총리는 “의학․법학․경영학 외에도 다학문분야 및 국가전략분야의 전문대학원 체제도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교육부는 교육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전문대학원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