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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법인화법' 반대 한 목소리
'국립대법인화법' 반대 한 목소리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3.06.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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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공공성 강화, '한일 교수단체 공동기자회견'

▲국립대법인화를 놓고 한일 두 나라 지식인들이 '헌법위반'을 지적하며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
한·일 교수단체가 양국의 '국립대의 개혁'이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동으로 나섰다. <관련기사 4면>

교수노조, 국교협, 민교협, 사교련, 전교협, 학단협, 비정규직교수노조 등의 교수단체로 구성된 '전국교수단체연대'와 일본 전국대학·고등전문학교교직원조합구주지구협의회, 국립대학법인화저지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 등의 교수단체는 지난 10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한·일교수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립대특별법)' , 일본의 '국립대법인화법' 등은 '학문의 자유'와 '공공 재원에 의한 고등교육의 참여권'의 위협한다"라며 법안의 개정 혹은 폐지를 주장했다.


도요시마 코우치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일본 사가대학 교수)는 "국립대학법인화법은 대학의 독립성을 높인다는 명분과는 반대로 중기목표를 문부과학성 장관이 결정하는 등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대미문의 법안"이라며 한·일 양국 대학인과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 도요시마 사무국장은 "일본 참의원에서 통과된 무력공격사태 법안, 자위대법개정안, 안전보장회의법안 등의 '유사법제'와 '국립대법인화법'은 국가에 의한 통제라는 점에서 본질이 같으며, 학문에 대한 통제는 전쟁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모리 요시노부 사가대학 교수(정치학)에 따르면, 1997년부터 일본 정부가 검토·추진해온 국립대법인화법은, 6월 법 제정을 코앞에 둔 상태. 이에 지난 2001년 국립대법인화법 입법을 반대하기 위해 교수·직원·언론인·정치인 들로 구성된 '전국네트워크'는 앞으로 언론기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 등을 널리 알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법적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또 한국의 '국립대특별법'에 대해 배한동 국교협 회장은 "의원입법 발의된 '국립대특별법'은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시키는 등 장기적으로 국립대를 민영화시키고, 대학의 기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립대 특별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법안이 통과된 일본 '유사법제'와 관련, 한·일 교수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평화국가이념을 바탕으로 한 일본헌법을 무력화시키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를 해친다"라며 즉각적 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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