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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조성사업비, ‘출연금’으로 전환 예정
학술연구조성사업비, ‘출연금’으로 전환 예정
  • 이지영 기자
  • 승인 2003.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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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안건 통과


정부보조금 형태로 운영하던 학술연구조성사업비를 정부출연금 형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교육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학술연구조성사업비를 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률 조항 신설 안건이 통과돼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까지 기초학문육성사업비를 비롯한 학술연구조성사업비가 정부출연금으로 전환될 경우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탄력 있는 운영이 기대된다.
정부보조금은 출연금에 비해 법적 규제가 까다롭다. 단적인 예로 보조금 운영의 경우, 매년 정산해야할 의무가 있다. 보조금의 이자와 잔액 역시 예산집행 후 국고로 반환해야 한다. 반면에 출연금 운영은 사업 단위로 정산을 하고 이자 및 잔액을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학술연구조성사업비가 보조금 형태에서 출연금 형태로 바뀔 경우, 연구자들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면, 3년에 걸쳐 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는 연구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매년 연구비를 정산해 왔다. 그러나 개정이 되면 과제가 끝나는 시점에 3년치의 연구비 정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연구 외 업무에 따른 부담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학술정책사업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연구자의 바람에도 한 걸음 다가갔다. 
정부출연금은 ‘정부의 해당 부서가 기관에 대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법조항에 근거해 집행해야 한다. 그 동안 학술진흥법에는 해당조항이 없어 학술연구기반조성사업비가 보조금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은 위의 법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출연금 지급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한석수 교육인적자원부 학술학사지원과장은 “내부에서는 곧 개정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라고 말해, 개정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진선희 국회 교육위원회 입법 조사관은 “추후 행정 부처와의 의견 조정에 따라 적용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6월경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학술진흥법의 개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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