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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해 신분 보장하고 전임교원확보율 높여야”
“고등교육법 개정해 신분 보장하고 전임교원확보율 높여야”
  • 허영수 기자
  • 승인 2003.04.07 00: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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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학단협·교수노조·비정규직교수노조, ‘시간강사 처우 개선 정책토론회’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시간강사의 처우가 개선될까.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에 발맞춰,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대학 시간강사의 지위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이 지난달 2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 ‘시간강사 처우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단연 화두가 된 것은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보장’과 ‘복지제도 확충’의 문제였다.

임성윤 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 김종엽 한신대 교수, 박병섭 상지대 교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이재정 의원(새천년민주당),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수·대학강사·국회의원 모두가 별다른 이견없이, 같은 목소리로 “시간강사의 문제는 한국대학교육의 치부”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임성윤 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은 시간강사가 대학교육의 단순 소모품일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대학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비해 교원확보율은 오히려 낮아졌으며, 강사료는 전임교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는 등 시간강사의 현실은 20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임 위원장은 인권비를 절감하고자하는 대학의 이기심을 지적하며 “대학이 학문분야의 특성을 살려 적임자에게 강의를 맡긴다는 차원에서 시간강사를 초빙해왔다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왜곡돼 있는 대학교육을 비판했다. 그간 전임교원의 절대적 부족분을 박봉의 시간강사가 메웠다는 지적이었다.

임 위원장은 “고등교육법에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강사는 ‘교원 아닌 교원’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복지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면서 △교육관련법 개정 혹은 대학강사 지위에 관한 특별법 제정 △강사 월급제 실시 △사회보장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동안 시간강사는 기본급 없이 시간급을 받는 일용잡급직으로 분류돼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고등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시간강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다. 신정완 성공회대 교수(사회과학부)는 “시간강사 문제는 단순히 강사료를 인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의 시간강사 대우는 학문후속세대의 원활한 양성을 어렵게 하고, 전문 연구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학문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의원은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간강사의 지위를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이 시급하며, 무엇보다 전임교원확보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강의교수제 도입 △3년 단위 계약 보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평가 활용 △강사료의 2분의 1 정부 부담 등을 제안했다.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교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법적 지위를 보완하며, 교원확보율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면서 △계약기간의 확대 △강사료의 현실화(방학기간 포함) △경력에 따른 차등지급화 △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주장하고 있는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 여부는 노무현 정부의 개혁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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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애 2003-04-20 17:06:22

교육부가 더이상 시간 끌지 말아야 2003/04/20



응급실에 실려 온 사경을 헤매는 환자를 놓고 보호자도 의사도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속한 판단에 의한 처치로 대처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모든 모순이 뒤엉켜있는 비정규직교수 및 대학강사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20여년동안의 말치레와 미봉으로 충분합니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입안하여 이들에게 "교원근로자"로서의 신분보장을 해주고, 대학에서 법정전임교원률을 100%로 지키게하는 것이 최선일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학문이나 대학교육을 살리는 길이고 교육부도 대학도 살리는 일입니다.

교육부는 더이상 시간끌며 책임회피하지말고 신속한 결단으로, 미봉책이 아닌 처치를 해야합니다.

김종명 2003-04-19 10:05:55
필자의 글 "근본적인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중,
"유학대학조교수 월급"은 "유학대학조교수 연봉"으로
"한국대학교 조교수 월급"은 "한국대학교 조교수 연봉"으로
각각 정정합니다.

김종명 2003-04-18 22:30:24
현재의 시간강사 처우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며, 일정 수준의 시간당 강의료 증액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시간강사 초빙 방법을 전임교수와 같이 엄격하게 실시하고, 경제적 대우도 그에 필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전임교수와의 차이는 재계약 연한 및 학교 행정상의 권리면에 한하고. 물론, 객관적인 평가제도의 확립은 기본조건이다.

필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 8년의 시간강사 생활을 거친 후 전임교수가 된 지 만 1년이 되었다. 1988-1994년의 주립대학교 유학기간 동안 필자는 유학초기부터 학위취득시까지 TA를 한 경험이 있다. 그 학교의 규정에 의하면, TA의 근무시간은 매주 최고 20시간까지로 규정되어 있었다. 주 20시간 TA를 하면서 (이 경우도 가르친 시간은 6시간, 나머지 시간은 수업 준비, 학생 면담, 시험 채점, TA 미팅 등에 소요) 필자가 받은 월급은 1500불-1800불 (당시 환율: 800원 정도/달러; 필자의 유학대학 조교수 월급: 약 35,000달러; 당시 한국대학교 조교수 월급: 약 2,800만원 정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여름 방학기간 동안 주 6시간씩, 8주간의 강의료로 받은 보수는 7,500달러였다. 우리대학의 현실과는 좋은 대조를 보여주는 결과다. 우리학문의 세계적 경쟁력을 드높이려는 목적에서 국립대학교까지 외국교수들을 초빙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필자는 우리나라 대학관계자들의 의식개혁이 관건이며, 통설처럼 되풀이 되어 온 대학 재정의 취약성이 현실 긍정의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