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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간강사 계약기간 1년 단위로 연장
교육부, 시간강사 계약기간 1년 단위로 연장
  • 교수신문
  • 승인 2001.02.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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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19 00:00:00
교육부는 열악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한 학기 단위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지금까지 6개월 단위로 계약해온 시간강사들은 신분 불안정 등을 들어 이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1년 단위로 계약한 시간강사가 맡는 강의에 한해 9시간당 교수 1명을 채용한 것으로 교수확보율에 산정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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