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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교수회 법제화 추진…‘교수회’? ‘교수대의회’?
인수위, 교수회 법제화 추진…‘교수회’? ‘교수대의회’?
  • 손혁기 기자
  • 승인 2003.02.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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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교수회 공식기구 될 수 있을까

최근 일부 신문은 국립대학과 일부 사립대학에서 연봉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2002년부터 새로 임용되는 교수들에게 계약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기존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까지 성과와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쟁’하는 신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봉제 확대 움직임이 구체적이지는 않다. 확인결과 몇몇 국립대학에서 성과급제 도입을 위해 제도를 마련 중에 있으나 이를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연봉제가 적용된다고 보도된 경북대는 연봉제 도입을 위해 업적평가제 안을 마련 중이기는 하나 올해 안에는 도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도 “어떠한 형태로도 공식적으로 (연봉제를)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결국 국립대학과 상당수의 사립대학들은 아직까지 교수와 ‘계약’을 하면서도 봉급체계는 과거의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계약제와 연봉제가 교수들의 신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커다란 제도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교수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교수사회의 관심이 그 동안 희망해 왔던 교수(협의)회가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로 보장받을 수 있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교육부,  同床異夢

대선 당시 노무현 당선자는 “대학의 교수회를 법제화해 대학의 자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최근 인수위도 △교육인적자원부 개혁 △대학서열극복과 학벌사회 타파 △사립학교법 개정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를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초·중·고등학교의 교사회와 대학의 교수회를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선자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교수회의 법제화가 교수 사회가 희망해오던 대로 이뤄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교육부는 지난달 인수위에 ‘교수회’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가 말한 교수회는 교수사회가 희망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현기구가 아니라 몇몇 대표들이 참여하는 ‘교수대의회’였다. 현재 몇몇 국립대학에 이름만 남아 있는 ‘교수평의회’와 다를 것이 없다. 이것도 국립대학발전계획에 따라 ‘대학이사회’와 함께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수회’를 ‘경영권과 사유재산 침해’로 호도하는 보수언론과 사학법인들의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도 거셀 것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교수사회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최근 노태구 교수노조 대학비리고발센터소장(경기대 사회과학부)은 교수신문에 보낸 기고글을 통해 “사립대 경영자 내지 오너들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적 권력을 침해받지 않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왔다”고 비난하며 “모처럼 도래한 교육개혁의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구성원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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