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2:20 (일)
표절에 ‘표지갈이’까지 … 대학마다 ‘조치’ 제각각
표절에 ‘표지갈이’까지 … 대학마다 ‘조치’ 제각각
  • 한태임 기자
  • 승인 2017.10.16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 ‘연구부정행위’ 갈수록 늘고 있다

‘학문의 전당’, ‘지식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이 여전히 표절이나 위조 등의 연구윤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회 교문위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2017)에 따르면, 대학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부정행위 적발건수를 보면, 2011년 11건, 2012년 21건, 2013년 30건, 2014년 45건, 2015년 66건, 2016년 79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2017년 상반기 적발건수(18건)를 포함하면, 지난 7년 동안 연구윤리 위반건수는 모두 270건에 이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절’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저자 표시(70건), 자료 중복사용 및 중복게재(46건), 위조(9건), 표지갈이(8건), 변조(6건)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특히 표지갈이, 저작권 침해 유형은 2016년부터 새롭게 등장한 것이라, 대학가의 연구 부정행위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심지어 2015년 모 대학에서는 연구부정행위를 제안하는 이른바 ‘연구부정행위 교사행위’까지 발생했고,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는 8건의 학위논문 대필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연구윤리’ 확립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대학별로 연구윤리 위반행위 유형이나 조치결과가 표준화돼있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예를 들면, ‘중복게재’ 부정행위를 한 경우 A대학은 해당 교수에게 주의나 경고를 주는데 B대학은 정직이나 직권면직을 내리는 등, 제각기 다른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교육부 차원에서 ‘표준형 연구윤리강령 및 준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표준형 윤리강령’에 대한 교수들의 생각은 어떨까. 인문학 분야의 한 학술지 편집위원인 ㄱ교수는 다소 회의적이다. 분명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만, 학회마다 역사가 다르고 학문 분야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ㄱ교수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학회 차원에서 학자들이 스스로 ‘윤리 기준’을 찾아갈 수 있게 기다려줬으면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다른 학회 편집위원장인 ㄴ교수도 윤리강령 표준화 자체에는 긍정적이지만, 교육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에는 반대했다. 교육부가 해당 윤리강령을 대학에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ㄴ교수는 “표준화 작업을 하더라도, 수용 여부는 학회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다른 무엇보다도 교수 사회 내부의 ‘자성’과 ‘변화’가 우선이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태임 기자 hantaeim@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