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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채용한 사립 학교법인 67.3% … 4대 세습 2곳
친·인척 채용한 사립 학교법인 67.3% … 4대 세습 2곳
  • 김홍근 기자
  • 승인 2016.10.10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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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세습 논란, 이대로 괜찮을까?
교수 27.9% … 총장·이사 합하면 74.6%
박경미 의원“사립대 사유화 규제 필요하다”
 
최근 사립대학의 이사장, 총장 등의 세습 문제를 두고, 사립대학이 사유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세습뿐만 아니라 학교 법인 내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도 ‘절반 이상’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그동안 사립대의 공금횡령 등과 같은 비리·부패 사건들이 대학 사유화에 따른 것 아니냐는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친·인척 임명에 관한 제한규정이 필요하다는 대학가의 요구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284개 학교법인 가운데 191개(67.3%) 법인에서 친·인척을 직원으로 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중 대학 법인의 경우 149개 중 90개(60.4%), 전문대 법인은 103개 가운데 84개(81.6%), 대학원대 법인은 32개 중 17개(53.1%)에서 각각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었다. 박경미 의원실에 따르면,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비율이 일반대에 비해 전문대가 월등히 높은 이유는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낮은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만큼 폐쇄적일 수 있는 전문대는 설립자나 이사장을 중심으로 사유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전체 사립대에 근무하는 친·인척의 인원별 분포를 살펴보면, 1명 이상 3명 미만 법인은 55.5%(106개), 3명 이상 5명 미만은 27.2%(52개), 5명 이상 10명 미만 15.7%(30개)의 비율을 각각 차지했다. 10명 이상 근무하고 있는 학교법인도 3곳(1.6%)에 달했다.
 
직책별로 살펴보면 단연 ‘교수’가 2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금까지의 사립대 관행으로 미루어봤을 때, 향후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이사장, 이사의 친·인척 교수가 세습의 유력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친·인척 근무 인원은 총 541명이었다. 이 가운데 학교 법인에는 이사장 13.5%(73명), 이사 17%(92명), 직원 0.6%(3명)으로 총 31.1%(168명)의 비율을 나타났고, 대학(68.9%, 373명)에는 총장이 14.6%(79명) 부총장 1.7%(9명), 교수 27.9%(151명), 직원 24.2%(131명), 기타 0.6%(3명)이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세습’을 이어갈 수 있는 직책을 △이사장 △이사 △총장 △부총장 △교수로 분류해서 분석하면, 이들은 총 74.6%(404명)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법인에서 고의적으로 세습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박경미 의원은 ‘3대 이상’ 세습을 이어가고 있는 대학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대의 친·인척 근무 문제는 단순 채용 문제를 넘어서 경영세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 가운데 설립자 이후 3대 이상 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대학은 20곳에 달했다. 특히 고려대와 우송대는 설립자의 증손자가 현재 이사장과 이사를 맡고 있다. 3대째 세습도 18곳이나 되는 만큼 이대로 방치한다면, ‘4대 세습’대학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사립학교법상으로는 이들 대학에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립학교법상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이사 상호 간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정수의 4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21조) 또,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역시 이사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학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54조의3) 이와 같은 사립학교법이 사립대의 세습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경미 의원은 이에 대해 “사립대학이 교육활동을 통한 공공의 이익보다 친·인척 간 세습을 통한 사익 보호 유지의 수단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며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 중심으로 대학이 사유화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폐쇄적 구조 속에서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령 개정을 통해 친·인척 임명 제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홍근 기자 m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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