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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의식교육 ‘정규교과’에 포함시켜야
젠더의식교육 ‘정규교과’에 포함시켜야
  • 김수경 평택대 교수·교양학부
  • 승인 2016.08.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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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교양교육이다 ③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

기획연재 ‘다시 교양교육이다’의 세 번째 주제는 ‘대학의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부가 2007년 국립대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케 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할만큼 양성평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했지만, 비교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교육목표의 실효성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수경 평택대 교수가  「우리나라 대학의 양성평등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을 통해 발표한 진단과 처방은 무엇일까? 

 

▲ 김수경 평택대 교수·교양학부

근 40년간 우리나라 대학은 실로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1970년 고등교육기관수는 168개교, 학생수는 20만1천436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수는 337개교, 학생수는 284만9천726명으로 각각 101%, 1315% 급증했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양적팽창에서 눈여겨볼만한 주요 특징은 여학생의 대학입학 비율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2015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입학자의 남학생은 18만3천483명, 여학생은 17만2천289명으로 남학생 51.6%, 여학생 48.4%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2단계 여성교수 임용목표제의 일환으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각 대학의 교과 및 비교과 양성평등교육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대생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확고한 직업의식, 업무추진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리더십 등이다. 세부적으로, 여대생들은 ‘여성이라는 점이 희망하는 취업분야에 장애요인을 작용한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진로 관련 의사결정과 관련된 효능감과 업무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여대생의 진로준비 시기는 남학생에 비해 늦고, 유망직종이나 기업체에 대한 정보수집능력이 부족한 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취업 이후 직장생활 과정에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여성의 능력은 남성보다 외국어 등 어학능력, 자기관리능력에서 두드러진 반면, 확고한 직업의식, 리더십, 대인관계 능력, 업무추진력, 문제해결 능력 등에 대해서는 남성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었다. 

이러한 여대생들의 특징은 결국 취업 후 업무내용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높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양성평등 차원에서 대학의 여대생만을 위한 특별한 진로 및 취업지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나아가 여대생의 진로 및 취업능력 증진을 위해 정부나 대학에서 여대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실시 및 확대, 미취업 여대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양성평등교육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대학의 양성평등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성인지적 관점에서 대학구성원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정부의 요구에 의해 확대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2014년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적 여성인적자원의 중요성에 근거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대학 차원에서 여학생에 대한 과학기술분야 진로비전을 제시하게 됐다. 또한 교육부가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를 도입함에 따라 국공립대에서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대학의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은 대학별로 명확한 운영 방향과 목적이 수립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의 양성평등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학 내 합의와 대학별로 대학구성원에게 적합한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학의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정규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이 성인지적 관점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점을 대학구성원 간에 공유하는 것이다. 대학의 양성평등교육은 현존하는 남성적 교육체제에 여성을 위한 교육을 단순히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양성 평등한 교육적 가치와 기준들을 새롭게 적용하는 것이며, 대학교육제도나 교육정책을 통해 일률적이고 차별화되지 않은 교육보다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사회적 특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남성은 남성에게 적합한, 여성은 여성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에서의 양성평등교육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구체화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은 단순히 남성과 여성을 제목으로 포함시키거나 교육대상에서 구분한 프로그램을 양성평등교육프로그램으로 인지하고 있기도 하다. 

대학의 양성평등교육은 정규교과보다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정규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점을 부여하는지의 여부 외에도 교육의 일관성에서 차이가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대학의 내·외부 변화 요구에 따라 개설되고 폐지되는 것이 정규교과에 비해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학의 젠더의식교육 정규교과 프로그램 확대로 지속적인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대학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은 대규모 대학 중심으로 활성화돼 있다. 이는 대규모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중규모·소규모 대학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소규모 대학의 경우 양성평등 정규교과를 개설하기 위해 일부 정규교과가 없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재학생 수, 개설과목 수, 개설강좌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규모 대학이 융통성을 더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대학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제도적·조직적 인프라 확보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중규모·소규모 대학의 양성평등교육 실적을 평가할 때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수경 평택대 교수·교양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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