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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특성화 사업단 30% ‘물갈이’ 예고
교육부, 대학 특성화 사업단 30% ‘물갈이’ 예고
  • 이재 기자
  • 승인 2016.03.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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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특성화 사업 중간평가 5~7월 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가 전국 106개 대학 338개 대학특성화 사업단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해 최대 96개 사업단을 물갈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대학 특성화 사업 중간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특성화 사업은 획일화된 대학교육에서 벗어나 강점 분야를 집중 육성하도록 정부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7월 선정평가를 거쳐 106개 대학 338개 특성화 사업단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오는 5월 기존 338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해 약 96개(하위 30%) 사업단을 탈락시킨다. 성과평가를 통과한 약 242개(상위 70%) 사업단은 2018년까지 계속 예산을 지원 받는다. 올해 대학특성화 사업 예산은 2천467억원이다.

반면 성과평가에서 탈락한 하위 30% 사업단은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신규 사업단과 함께 7월 중 재선정평가를 거친다. 재선정평가를 통과하면 다시 3년간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탈락하면 사업에서 제외된다.

성과평가는 선정 당시 대학과 사업단이 제시한 정원감축과 학사구조개편 등 대학의 체질 개선 노력과 사업단의 특성화 구축 실적을 평가한다.

재선정평가는 2014년 평가지표와 달리 정원감축·조정의 비중이 커졌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 관련 정원 감축 실적·계획을 인정해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국형 무크(K-MOOC) 활용·개발계획(1점)’도 신설됐다.

평가절차는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대학과 사업단의 여건을 정량지표로 평가한다. 이 때 최종 선정 사업단의 3배수 내외를 2단계 평가대상으로 정하고 2단계에서 사업단이 여건과 계획을 정성평가한다. 이후 3단계 최종심의에서 1단계와 2단계의점수를 합산해 최종 사업단과 지원금을 확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특성화 성과와 노력이 미흡한 사업단을 탈락시키고 우수한 신규 사업단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과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D·E 등급 대학은 사업 참여는 가능하지만 재정지원제한 기간 동안 사업비를 자체 조달해야 한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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