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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없는 연구자 연구비 환수해야”
“결과물 없는 연구자 연구비 환수해야”
  • 최익현 기자
  • 승인 2015.09.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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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박홍근 의원 주장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내지않아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연구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 결과물 미제출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모두 1천344명으로 2012년 286명, 2013년 463명, 2014년 528명으로 나타났다.
결과물을 제때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지급된 총 연구비가 476억원에 달하지만, 연구비 환수가 결정된 것은 2천만원에 불과했다. 총 연구비의 0.04%에 대해서만 환수 결정이 난 것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는 634명에 지급 연구비는 185억원에 달한다. 끝까지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참여제한기간 만료로 해제된 연구자도 28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국민혈세는 5억7천만원이 결과물 하나 없이 사라진 셈이다.

박홍근 의원은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업비 환수를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연구지 전액 환수뿐만 아니라 제재부가금 등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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