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23:17:31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고 연구비를 착복해 파문을 일으켰던 경상대 강 아무개 교수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상대 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 교무처장)는 지난 달 23일 강 교수의 논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결론지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으며, 지난 1일 강 교수의 징계처분이 최종 결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내년 2월 말까지 보직이나 수업을 맡을 수 없게 됐다.
또한 문제가 된 강 교수의 논문에 연구비를 지원했던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은 지난 달 31일 강 교수에게 지급했던 연구비 전액 2천1백50만원을 회수했으며, 향후 5년간 강 교수의 연구지원신청을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학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표절인 것으로 결론지었다”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1998년 학진의 지원을 받아 경남개발연구원 기관지 ‘지방연구’에 발표한 논문이 제자 여 아무개씨의 석사학위논문을 표절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9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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