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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반대' 고공농성 한 동국대 학생 긴급 체포
'총장 반대' 고공농성 한 동국대 학생 긴급 체포
  • 이재 기자
  • 승인 2015.07.22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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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집회 참가 등 4건 혐의로 9시간 넘게 수감했다 풀어줘

동국대 이사장과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45일간 교내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최모씨가 지난 21일 저녁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가 이튿날인 22일 오전 9시경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21일 밤 11시 30분경 자택에서 쉬고 있던 중 집 앞으로 찾아온 용산경찰서 소속 형사에게 체포됐다. 지난해 8월 세월호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도로교통을 방해해 수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담당경찰관은 항의하는 최씨에게 “체포만 담당할 뿐이다”며 최씨를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바 없고 형사로부터의 연락도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12월 경찰의 민주노총 간부 연행시도 당시 경향신문사 앞 집회에 참여했고, 2014년 2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참가했다. 또 지난해 6월과 8월 세월호 집회에 참여했다. 경찰은 4건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최씨를 체포했으나 최씨는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2회씩 받았을 뿐이고 세월호 집회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를 22일 오전 9시경 석방했다. 담당 경찰서가 제주도로 출장을 가 최씨를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연락했느냐. SNS에 관련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없는세상 등 노동관련단체는 경찰이 최씨의 휴대전화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출석요구를 하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한 적이 없다며 무리한 체포라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없는세상 측은 “이번 사태를 보고만 있지 않겠다. 공권력의 안하무인의 태도에 항의하고 가능한 법적 조치를 확인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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