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을 부당채용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비공개 소환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대교수협의회(수원대교협)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이 총장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부당하게 배려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6일 수원대교협과 참여연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난 6월 초 이 총장을 소환해 약 10시간에 걸친 비공개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원대교협 배재흠 교수에게 ‘이 총장 측이 해직교수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으니 대화를 해보라’고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대교협 등은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한은행 기부액 50억원 불법 종편채널(TV조선) 투자 △미술품 관련 비리의혹 △불법 교비지출 △시설공사비 약 51억원 과다 집행 △학위서류 발급 부적정 △ 총장 개인소유 구조물 보강공사 집행 등 48건의 혐의다. 교육부 역시 지난해 5월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졸업증명서 허위발급과 횡령 등 4건에 대해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총장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지난해 8월과 9월, 11월 세 차례에 걸쳐 수원대교협 등이 고발인 조사를 받았지만 같은 시기, 이 총장 측은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이 전부다. 이 뿐만 아니다. 이 총장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모두 국회 국정감사 사학비리 관련 증인으로 거론됐으나 끝내 채택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측은 검찰과 여당이 이 총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들이 배후로 지목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검찰 측에 ‘작년 국감 증인 채택 논의가 있던 때 교문위원장실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답변서에 김 대표는 ‘(이 총장을 국감 증인 채택 명단에서) 빼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배재흠 교수는 “검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총장 수사를 진행해 구속·기소 처분을 내려야한다. 이미 온갖 비리와 전횡은 사실로 확인됐다.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세력은 교육계에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 기자 jael@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