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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방지법’ 시행
‘관피아 방지법’ 시행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5.04.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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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법인 등 취업 제한 기관 추가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나 대학, 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지난달 31일 시행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과 함께 새로 추가되는 취업제한기관 1천447곳을 지정했다. 새로 추가된 취업제한기관 가운데는 사립대학 352곳과 이를 설립한 학교법인 304곳도 포함됐다. 종합병원과 이를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468개,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법인 152개도 새로 포함됐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은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3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부서의 업무를 업무 관련성 범위로 규정했다.

임만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민·관 유착 관행을 근절해 정부의 감독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취업제한기관에 대한 취업 심사를 엄정하게 운영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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