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한 교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대와 경희대 등에서 성추행 교수에 면죄부를 주지 않고 처벌을 강화하는 선례를 보였다.
서울대는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강석진 교수(수리과학부)를 지난 2일 파면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며 강 교수의 파면을 의결했다. 서울대는 성낙인 총장의 승인을 거쳐 이번주 중 강 교수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파면된 교수는 5년간 공무원과 교원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희대도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가 징계를 받지 않고 의원면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칙을 강화했다. 경희대는 지난 1일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의 진상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사표 처리를 반려하겠다는 성폭력예방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희대의 개정안은 ‘성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학생이나 교직원의 자퇴, 휴학, 퇴학, 사직, 휴가, 해임 등은 사건 종결 때까지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 내 성폭력 가해자가 징계나 조사를 피하기 위해 학교를 자의로 그만두는 경우 학교 측이 이를 반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성추행 교수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표를 내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을 퇴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규정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범위를 미성년자에서 성인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임용결격 사유를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되면 다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임용결격 사유를 대폭 강화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이로써 성범죄 교수의 재임용 잣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성추행 교수의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며 “관련 제도가 도입된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이것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식을 바꾸고 성범죄 예방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지은 기자 jieun@kyosu.net